교외 학술 세미나 참여 관련 안내 (미성년자 교외현장학습 참여 동의서)
- 작성자 학과 담당자
- 작성일 2026-03-16
- 조회수 1032
안녕하세요.
정보보안공학과입니다.
교외에서 진행되는 학술세미나 참여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에 해당하며, 학교에서도 미성년자의 교외 활동 참여 시 보호자 동의를 받도록 절차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일이 지나지 않아 현재 만 19세 미만인 학생은
「미성년자 교외현장학습 참여 동의서」를 작성(보호자 서명 포함)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교외 학술 세미나 참여하는 (26. 3. 16. 기준) 생일이 지나지 않아 현재 만 19세 미만인 학생
제출서류: 미성년자 교외현장학습 참여 동의서 (보호자 서명 포함)
제출방법: 학과 사무실(I309호) 및 이메일 제출(ekdms09@smu.ac.kr)
제출기한: 3. 18(수) 17:00까지
※ 해당 서류는 학교 교외활동 운영 절차에 따른 것으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학생에 한해 제출이 필요한 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