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의무 가입 안내
- 작성자 김아영
- 작성일 2021-03-04
- 조회수 26097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3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됩니다.
한국어 연수생(D-4 비자)
1. 가입시기: 한국 입국일로부터 6개월 후 가입
2. 가입방법: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자동으로 가입 처리
3. 보험료 납부
-다음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한 체류지로 발송됨
-보험료는 자동이체,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
4. 보험료: 2021년에는 매달 43,490원 납부
5. 혜택: 병원 진료시 한국인과 동일한 혜택(진료비용의 일부만 납부, 건강검진 혜택 등)
6.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 혜택 미적용
-보험료 50만원 이상, 기타징수금 10만원 이상 체납하는 경우 비자 연장 등에 불이익이 발생
7. 기타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출입국·외국인청과 건강보험공단에 바로 변경 신고 해야함.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이메일 혹은 휴대전화로 받아볼 수 있음(신청방법은 첨부파일 참조)
-한국 입국후 6개월까지는 국제언어문화교육원에서 민간보험 가입 지원
### YOU TUBE 안내 동영상 ###
한국어 | https://youtu.be/IxAT_04aieM |
영어 | https://youtu.be/cUC3B0BnJ5U |
중국어 | https://youtu.be/cLK7_lPAUR8 |
베트남어 | https://youtu.be/cuNm9_hqG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