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안내
- 작성자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2020-06-17
- 조회수 34990
2020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안내
학교현장실습은 학교에서 실습학교를 임의로 배정하는 학교교섭과 학생이 직접 실습을 원하는 학교를 섭외하여 이수하는 개별교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0학년도 2학기에는 학교교섭은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적으로 실습학교를 섭외하여 진행하는 개별교섭 실습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 이수 예정인 학생은 실습을 수행할 학교를 개인적으로 섭외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20.06.29(월) ~ 2020.07.31.(금)
2. 제출서류 : 교육실습수락서(붙임서류 참조)
3. 신청절차
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양식지함 또는 붙임파일의 교육실습수락서(양식) 다운로드
나. 실습학교에 교육실습수락서 제출
다. 실습학교장 직인 날인한 교육실습수락서를 대학원교학팀에 제출
4. 실습기간 : 2020년 9월, 10월, 11월 중 4주간(실습학교와 협의)
5. 신청자격 : 2020학년도 2학기에 3학기 이상 재학(예정)인 학생
6. 교육실습 수락서 제출 장소
가. 장소 : 대학원교학팀(본부 4층 417호)
나. 시간 : 9:00 ~ 17:30
7. 학교현장실습 실습비 : 학교에서 실습비 지원
※ 교육실습 수락서에 입력된 실습지도비 입금계좌 확인후 지급
8. 학교현장실습 신청시 유의사항
가. 2020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기간에 "학교현장실습" 과목을 신청 바람.
나. 2020학년도 2학기 휴학 여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신청바람.
다. 휴학이나 개인 사정 등으로 취소할 경우 반드시 실습학교에 취소를 통보하고 "학교현장실습 취소사유서"를 대학원교학팀으로 제출 바람.
9. 학교현장실습 종료후 제출자료 및 기한
가. 제출자료
1) 학교현장실습일지 : 학생이 작성 및 대학원교학팀에 제출
2) 교육실습결과보고서 : 실습학교에서 작성 및 대학원교학팀으로 전자공문 제출
※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 게시판 – 양식지함 – 교육실습결과보고서(양식) 참고
3) 학습지도안(자유양식) : 학생이 작성 및 대학원교학팀에 제출
나. 제출기한 : 학교현장실습 종료후 1주일 내에 대학원교학팀으로 제출
10. 성적 평가방법 : 실습학교의 결과보고서 평가점수, 학습지도안, 사전교육 이수여부를 종합하여 성적 부여
11. 학교현장실습 대체
가. 신청자격[교육부고시 제2019-182호(2019.05.27.) 제6조 6항 ~ 7항]
1) 사서교육전공 : 「도서관법」 제6조에 따른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을 경우
※ 해당 기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
2) 영양교육전공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면허증을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을 경우
※ 해당 기관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나. 수강신청 : 2020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대체)” 수강신청
다. 제출서류
1) 학교현장실습 면제(대체) 신청서
2) 사서 또는 영양사 자격증 사본
3) 관련 업무 1년 이상의 경력인정증명서
라. 제출부서 : “학교현장실습(대체)” 지도교수 학과사무실에 제출
마. 제출기한 : 2020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제출
12. 문의사항 : 대학원교학팀(☎02-2287-5030)
붙임 1. 교육실습수락서 1부.
2. 학교현장실습 취소사유서 1부.
3. 학교현장실습 면제(대체)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