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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제 673 호 학내 흡연권 VS 혐연권, 해법은 무엇?

  • 작성일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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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6761
허정은

법적으로 교내 전면 금연구역 실시 필수,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들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피해 받지않는 해결방법 논의 필요


흡연권VS혐연권
 담배가 기호식품인가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논쟁으로 이어진다. 흡연자들은 담배는 기호 식품이며 그렇기에 흡연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기호식품이란 인체에 필요한 직접 영양소는 아니지만 영양의 섭취보다는 심리적 생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식품으로 담배뿐만이 아니라 술, 커피 등의 음식도 포함된다.
 하지만 비흡연자들은 생명권을 이유로 들며 혐연권을 주장한다. 혐연권이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열차·병원 대기실 등의 공공장소, 직장과 같은 공유 생활공간에서의 흡연규제를 호소 및 주장하는 권리이다.
 비흡연자에게도 담배 연기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간접흡연으로 이어져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이며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 기본권이 제한되기에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흡연구역이 아닌 대부분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흡연자들 역시 비흡연자들에게 흡연구역을 이용하며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내 흡연구역 위치
 문제는 학교 내에서의 흡연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2003년 4월 1일부로 따라 교내 모든 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규정과 달리 교내 금연 실시는 지켜지고 있지 않으며 학교는 궁여지책으로 흡연자들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 대학의 경우 서울캠퍼스는 동문회관 앞, 종합관 입구, 중앙도서관 1층, 제1 교수회관과 학생회관을 제외한 모든 건물의 옥상을 흡연 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제2캠퍼스는 중앙도서관 1층 입구와 한누리관으로 올라가는 길목을 흡연 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이 흡연구역들의 문제점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동 통로에 있다는 것이다. 비흡연자 학생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고려하여 장소 이동을 고려하려고 하여도 각 건물의 옥상 및 입구의 흡연구역 이외에 흡연자들을 위한 마땅한 흡연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동통로에 있는 흡연구역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학교가 넓고 학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정적인 흡연구역으로 인하여 많은 공간들이 학생들의 암묵적인 합의하에 흡연구역으로 버젓이 둔갑하고 있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금연 캠페인, 개도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범대학 건물과 미래백년관 사이의 이동 통로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현재 이 공간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있으며 “출입구 초입 교수연구실이 담배연기로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금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 또한 걸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 통로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적잖이 발견할 수 있다. 제2캠퍼스는 전자정보관 입구가 흡연구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전자정보관 입구에는 벤치와 쓰레기통이 비치되어 있으며 본래는 도서관 이용 시 음식물 반입 금지 규정에 따라 소지한 간단한 음식은 벤치에서 먹고 들어가라는 취지에서 벤치와 쓰레기통이 비치되었다. 하지만 현재 그곳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로 인하여 흡연구역으로 변질되었다. 심지어 ‘금연구역’이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의 쓰레기통에서는 수많은 담배를 확인할 수 있다.


금연구역에서의 공공연한 흡연
 학생들이 학교에 많이, 오랫동안 있는 시험 기간의 경우 흡연구역 및 흡연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두드러진다. 서울캠퍼스의 중앙도서관 흡연구역은 1층 입구 앞과 옥상에 위치해있다. 하지만 옥상의 경우 오후 7시에 닫기 때문에 학생들이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진다. 특히 옥상의 경우 4층의 열람실과 5층의 스터디룸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다. 그만큼 공간이 탁 트여있으며 넓어 비흡연자들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지만 제한된 이용 시간으로 인해 시험기간에 사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옥상 이용이 제한된 이후에 학생들은 각 층별로 있는 테라스를 사용한다. 테라스는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테라스가 실외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된다는 이유와 흡연을 위하여 테라스를 제외하고 1층 외부로 나가야 한다는 위치적 특성상 많은 학생들이 테라스에서의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
 제2캠퍼스의 경우에는 중앙도서관 흡연구역이 1층 입구와 3층 입구에 위치해있다. 그중 3층은 개인용 책상이 있는 열람실이 아닌 신문 열람실과 책이 비치된 곳이기 때문에 오후 8시가 되면 출입을 통제한다. 결국 시험 기간에는 3층 입구에 있는 흡연구역이 접근성이 떨어져 사용이 어려운 곳이다. 결국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정도는 적으나 최대한 열람실과 가까운 장소를 암묵적으로 흡연구역으로 사용하고 있다.

흡연자를 위한 공간은 어디에
 2014년 통계청의 ‘사회조사(2014년)’자료에 따르면, 연령별 흡연율은 20대가 21% 30대가 28.4%, 40대가 27.6%, 50대가 24.8%로 나타났다. 교내에 있는 모든 연령층들 중 평균 흡연자 비율이 20%가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내에는 마땅한 흡연시설이 없으며 흡연구역이 통로에 위치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특히 시험 기간의 중앙도서관 내외의 흡연도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명지대학교의 경우에는 흡연 구역뿐만이 아니라 휴게실의 공간을 활용하여 흡연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흡연시설 내에는 공기청정기와 환기 시설, 미디어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양대학교도 학술정보관 앞, 주차장 등 기존의 흡연 구역이었던 장소에 흡연부스를 설치하였다. 동국대학교 역시 원래는 흡연구역이었던 장소에 흡연부스를 설치하여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보호하며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있다. 우리 대학도 동문회관 앞에 흡연부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연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교내 흡연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학=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공기관, 학교, 의료기관,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음식점 등의 건물이 전부 금연구역이다. 따라서 본래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 금연구역이어야 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위하여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자를 위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예외를 두고 있다.
 대학 전체가 금연구역이라고 해서 모든 흡연자들에게 금연을 강요할 수는 없다. 흡연자들은 담배는 기호식품이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적정선 내에서 흡연은 자유롭게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이에 따라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서 대학 내 흡연구역에 대한 딜레마는 계속되고 있다.
 학생복지팀은 “작년에 캠페인을 진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미래백년관과 사범대학 사이의 통로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로 인해 민원이 들어온다.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 전면 금연구역이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금연을 강요할 수 없기에 흡연구역 및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관리팀은 “교내에 있는 쓰레기통은 일상생활의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다. 교내는 금연구역인 것을 유념하며 쓰레기통이 있다고 하여 그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변질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