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2 12월)
- 작성자 박하진
- 작성일 2022-12-02
- 조회수 8359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국가 현황('22년 12월)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붙임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사항
국 가 | 당초 | 변경 후 | 비고 |
파나마 | 전액 지원 | 미지원 | '22.12.1.~12.31. (입국일 기준) |
파라과이 | 일부 지원 | 미지원 |
* 상호주의 대상 국가는 매달 마지막주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