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처] 대학교재 불법복제 근절 관련 협조 요청 안내
- 작성자 윤주상
- 작성일 2024-02-29
- 조회수 241034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4-02-29 ~ 2025-02-28
안녕하십니까. 학사운영팀 윤주상입니다.
대학 내에서 불법복제물 제작 및 유통과 같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조 요청사항 ※
1.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
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며,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
나.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하지 않기
2.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 대상 불법복제 예방안내
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나.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 저작권법 위반임
-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홍보 포스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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